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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콜리188
행운의콜리18823.01.02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을 지켜야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1월 입사 2021년 5월 퇴사


이 후 다른 회사에 2022년 11월 입사 후 12월에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2020년 회사가 첫 직장이구요 최초 입사까지 합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넘는데 실업급여 해당인가요?

아니면 최근에 퇴사된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계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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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에서의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퇴직일부터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임금이 지급되는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산정하는 기준은 회사 이직여부와는 관계없고 퇴직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단시간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위 사안의 경우 2022.12.1.에 퇴사 시 2021.6.1.~2022.11.30.(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0년 회사가 첫 직장이구요 최초 입사까지 합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넘는데 실업급여 해당인가요?

    아니면 최근에 퇴사된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계산하는건가요?

    수급자격판단시는 180일 충족여부만 따지면,

    실업급여 계산은 실급을 받지 않은이상 이전직장기간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에 마지막 퇴사이신 경우 해당일로부터 18개월 전까지의 기간이 합산되어 판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