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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명랑한고릴라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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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직장을 몇군대 옮겨서요?

퇴사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요건이 된다고 봤는데

이번 회사는 입사한지 2개월만에 폐업이 된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 해봤더니

18개월 안에 직장을 2곳을 옮겼는데 이번직장, 전직장, 전전직장 합쳐야지 180일 요건이 성립되는데

18개월안에 3군대 근무 합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 이력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다면 이전직장 + 전전직장 일수를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일수를 합산하려면 합산하려면 3개 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됨

    예를 들어 최종직장에서 2026.1.31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8.1 이후가 되므로 2024.8.1 이후 직장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내의 수 개의 회사에서 근로한 피보험단위기간도 모두 합산이 가능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여러번 직장을 옮겨서 18개월동안 3곳 합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하나의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다른 사업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