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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박새258
뽀얀박새25823.09.12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여부?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제가 2023.06.01~2023.12.31 근로 계약을 했습니다.

만약 계약 연장이 안될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될거같은데 실업급여를 수급을 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계산이 어려워서요 ㅠㅠ 근로계약서의 일부를 첨부합니다.

토요일 빼고 ,, 무급휴일 빼고 계산을 한다고 하던데 잘 모르겠더라구요 ,,

근로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해당 계약 기간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몇일인지 알려주세요 ㅠ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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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을 알아야 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 토요일이 휴무라면 6개월 근로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나 무급휴직이 없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주일에 6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7개월 재직하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근무일과 유급휴일이 합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자가 7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5일 근무자라면 180일 계산시 한주 6일로 계산되어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6개월만 근무를 하였다면 대략 150일에서 155일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유급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유급주휴일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하여 180일 이상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해당 계약 기간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몇일인지 알려주세요 ㅠ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겠죠???

    -> 피보험단위기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일자를 기산해보시면 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을 포함한 출근일까지 고려하시어 계산해보시고, 180일을 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