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일 관련 문의사항

2021. 12. 28. 17:59

주 30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주휴일 없는데 괜찮은가요?

반드시 하루는 쉬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전체를 근무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주에 하루는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021. 12. 30.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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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주휴일 없는데 괜찮은가요?

    반드시 하루는 쉬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겨웅 휴일을 부여해야하나,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근로하는 경우

    그에 합당한 수당을 지급한 경우라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2021. 12. 2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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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에 대해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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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유급)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휴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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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계약서에 휴일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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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월~일요일까지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키지 않고, 주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2021. 12. 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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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2.주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1. 12. 2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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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문의하신 주휴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며 이는 강행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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