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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산 10인 이사 사업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부여가 의무이며,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 연차대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의 경우 3년 이내 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2.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및 휴게시간에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3.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청구를 하실 수 있으나, 이 또한 3년 분에 대해서 가능하며 실제 연장근로를 했다는 입증자료를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이를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4.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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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일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에 대해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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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1달, 처리해야할 것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따라 휴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직신청을 전산으로 진행하는 경우라면 전산으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서면으로 신청을 해야하는 경우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무급휴직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각 공단에 휴직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료가 전부 공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나 휴직에 따라서 감액 등이 될 수 있기에 사업장 인사담당자를 통해 해당 부분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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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중 취업을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소득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진 않습니다. 월 소득액이 아래의 사진 상을 초과하는 경우 노령연금이 일부 감액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 연기제도가 있으니 국민연금 공단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확인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사진 70세 이상인 고령자이신 경우 사업장에 새롭게 취직을 하게 되시는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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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직 갱신 전 급여를 삭감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급여삭감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일방적으로 급여삭감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계약기간 만료일 전 해당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아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될 것이며, 해고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도래하여 지속해서 근무를 하던 중 해당 부분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전의 계약 근로조건이 갱신된 것으로 보기에 이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는데 급여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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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 지급주체가 고용센터라면 고용센터 지원금 부정수급 팀에 해당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제 해당 근로자가 지원금의 직군이 아니라는 부분이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온라인 신고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신고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부정수급 상시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 사업장에서의 구체적인 부정수급 정황을 알게 된 누구나 이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 민원 > 신고센터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신고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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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 인정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경우 가능합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도 하나의 사유이며, 고용센터에서는 네이버 지도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장거리로 인한 수급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고용센터 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기에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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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입니다. 또한,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을 소급가입 하는 경우 근로자부담분 50%에 대하여 선생님에게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주휴수당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퇴직후 14일 이내에 임금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기에, 주휴수당을 청구하고나서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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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를 제줄해야되나요 그리고 권고사직서를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통보를 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며, 사직을 제안하고 선생님이 동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한 1차적으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권고사직이라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에 해고예고수당 등 청구가 어렵습니다. 해고인 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1개월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고인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되는 점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해고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최대한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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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후 퇴직금 산정 기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먼저 연차휴가의 경우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퇴직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며, 취업규칙에 해당 단서가 없는 경우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을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선생님의 사업장의 연차휴가 산정법과 실제 입사일 등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단서조항을 달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할 수 있기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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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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