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혹은 출산휴가 중 사업자등록?

2021. 12. 29. 03:39

육휴나 출휴중 사업자등록해 인터넷으로 판매사업을 해볼까 합니다

근무시간 15시간이내, 소득 150만원미만일시에는 괜찮다고 하는데

괜찮을지요

또, 인터넷판매사업은 근무시간산정어떻게하게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휴나 출휴중 사업자등록해 인터넷으로 판매사업을 해볼까 합니다

근무시간 15시간이내, 소득 150만원미만일시에는 괜찮다고 하는데

괜찮을지요

또, 인터넷판매사업은 근무시간산정어떻게하게되나요

사업자등록하여 일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하는 바,

근로시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자영업으로 인해 소득이 150만원이상인경우 문제됩니다.

2021. 12. 2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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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근무시간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아래의 취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등이 제한될 것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

    ※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취업’에 해당됨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감사합니다.

    2021. 12. 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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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이거나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면 상관 없습니다.

      취직한 경우가 아니므로 근로시간은 상관 없습니다.

      2021. 12. 3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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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

        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

        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합니다.

        2.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으면 지급받지 못합니다.

        3. 감사합니다.

        2021. 12. 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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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따라서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금품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산정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2021. 12. 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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