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편의점 아르바이트 일주일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 경우 아래의 법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아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청구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2
0
0
개인사업자도 알바 고용시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신고는 따로 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해두시면 되며 추후 근로감독 또는 근로조건 등에 관해 문제가 되었을 때 근로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0
0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끝난 이후가 입사일 기준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경우에도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 뿐 아니라 연차휴가 발생에 있어서 수습기간이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질의회시, 2000.11.14 임금68207-581]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계속근로년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 [지법판례, 1996.6.28 서울지법 96가합16815]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에 있어 전체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한다. [노동부 질의회시, 1987. 3.30 근기01254-5078]임시직으로 채용된 자가 정규직으로 임명되어 계속근로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최초입사일이 된다. [노동부 질의회시, 1985.11.29 근기01254-21592]퇴직금 산정시 임시직 또는 수습사용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0
0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과반수에 대해 의견청취서 또는 불이익 변경시 동의서를 받아두셔야 추후에 변경 신청시에 처리가 원할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2
0
0
출산휴가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 출산휴가급여의 경우, 우선지원대상에게 고용보험에서 30일 단위로 월 200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200만원이 넘는 통상임금에 대하여 앞전 60일에 대해서는 차액을 지급해주어야 하며, 마지막 30일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즉, 마지막 월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 급여 200만원만 받게되는 것입니다.2. 90일을 초과하여 휴가를 간 경우라면, 회사의 규정에 따라 무급 또는 유급휴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게에 근로자가 30일전에 육아휴직으로 신청한 경우라면 해당 제도사용으로 처리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1
0
0
근로계약서 없이 2년 근무했는데 년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규정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원칙적으로 연차미사용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닷되며,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0
0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인데 다른회사 재취업시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 수급사유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후, 새롭게 이직한 회사에서 업무가 맞지 않아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기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1
0
0
근로 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관할고용센터에서 담당하게 되며, 해당 센터에서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제출을 하셔야 인정이 되시는 부분입니다. 예외적인 사유로 인한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가는 부분은 크게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0
0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소정근로일, 근로시간에 대해 내용의 파악이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일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주어야 합니다.또한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되기에 해당일에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해 주어야 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0
0
만료 앞두고 재계약하자고 해놓고 재계약 언급이 없으면 제쪽에서 언급해야하나요?(내일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계약연장에 대해서 서로 구두로 합의를 한경우라면, 사업장에서는 선생님이 지속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는 것이 맞으나, 서로 합의에 의해서 지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이 갱신되어 이어지게 됩니다.계약연장을 원하시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의사를 사업주에게 전달하셔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회사는 계약연장을 원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는 경우 자발적퇴사에 해당되어 계약기간 만료 사유의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1
0
0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