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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청가뢰4
박식한청가뢰4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끝난 이후가 입사일 기준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 인사규칙을 개선+건의를 요청하려 합니다.

대표님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분 수당 지급에 대해 상의했을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개발부에 계신 연구원 두분이 신입으로 입사하셨는데, 근로계약서에 수습 3개월(급여 100%지급)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대표님 말로는 수습기간 제외하고 정규직 전환한 날짜부터 입사일 기준이 되는거라고 이야기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수습기간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날(입사일)로 입사일 기준이 되는게 맞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명시되어있는 글로는 "근로계약기간:(ex) 2020년 10월 1일부터"

이렇게만 명시되어있는데 저 날부터 입사일이 되는게 아닌가요? 수습기간 3개월이 있으면

12월 1일부터가 정규직 전환이니 12월 1일이 입사일 기준이 되는건가요..?

이 문제 때문에 미사용 연차 결산하기가 복잡해졌습니다 ;;; 자세한 지식 공유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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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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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경우에도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 뿐 아니라 연차휴가 발생에 있어서 수습기간이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질의회시, 2000.11.14 임금68207-581]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계속근로년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

     

    [지법판례, 1996.6.28 서울지법 96가합16815]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에 있어 전체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한다.

     

    [노동부 질의회시, 1987. 3.30 근기01254-5078]

    임시직으로 채용된 자가 정규직으로 임명되어 계속근로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최초입사일이 된다.

     

    [노동부 질의회시, 1985.11.29 근기01254-21592]

    퇴직금 산정시 임시직 또는 수습사용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대표님 말로는 수습기간 제외하고 정규직 전환한 날짜부터 입사일 기준이 되는거라고 이야기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수습기간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날(입사일)로 입사일 기준이 되는게 맞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명시되어있는 글로는 "근로계약기간:(ex) 2020년 10월 1일부터"

    이렇게만 명시되어있는데 저 날부터 입사일이 되는게 아닌가요? 수습기간 3개월이 있으면

    12월 1일부터가 정규직 전환이니 12월 1일이 입사일 기준이 되는건가요..?

    => 수습기간도 근로계약기간이므로 정규직 전환일이 아닌 수습기간 개시일이 입사일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상기 규정에 따라 보았을때, 근로기준법의 연차 규정은 수습기간은 제외한다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대로 적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근기 68207-65, 2000.1.12.). 따라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일이 아닌,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도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인 2020.10.1부터 입사일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에서 정규근로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습기간도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연차휴가 산정도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명시되어있는 글로는 "근로계약기간:(ex) 2020년 10월 1일부터"

    이렇게만 명시되어있는데 저 날부터 입사일이 되는게 아닌가요? 수습기간 3개월이 있으면

    12월 1일부터가 정규직 전환이니 12월 1일이 입사일 기준이 되는건가요..?

    근로계약기간부터 입사일로 보아야합니다.

    10월1일로 보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