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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웜뱃212
즐거운웜뱃21221.12.20

근로계약서 없이 2년 근무했는데 년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2년을 근무했는데 퇴직금 해결은 했는데 년차수당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5인 이하사업장에서 근무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는데 사업주가 쓰질 않았습니다

이또한 노동법 위배가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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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규정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원칙적으로 연차미사용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닷되며,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연차는 발생하나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발생하여 선생님의 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수 상관없이 법적 의무사항이기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법정 연차휴가 대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퇴직금과 달리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노동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2년을 근무했는데 퇴직금 해결은 했는데 년차수당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5인 이하사업장에서 근무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는데 사업주가 쓰질 않았습니다

    이또한 노동법 위배가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