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럭셔리한상사조197
럭셔리한상사조19721.12.20
만료 앞두고 재계약하자고 해놓고 재계약 언급이 없으면 제쪽에서 언급해야하나요?(내일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내일이면 6개월 계약 마지막 날인데 회사에서는 재계약 계약서 쓰자고 해놓고 아직도 계약서를 내밀지 않고 있네요

물론 저도 내일까지 근무하고 더 이상 안 다닐 생각이긴 하지만 내일까지도 재계약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제쪽에서 언급을 해야하는 건가요? 곧 그만둘 사람이라 이걸 얘기를 하는 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에 대해서 서로 구두로 합의를 한경우라면, 사업장에서는 선생님이 지속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는 것이 맞으나, 서로 합의에 의해서 지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이 갱신되어 이어지게 됩니다.

    계약연장을 원하시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의사를 사업주에게 전달하셔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연장을 원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는 경우 자발적퇴사에 해당되어 계약기간 만료 사유의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별도로 재계약 관련한 협의를 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사직 및 해고와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임을 알려드리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사에 근로계약 재계약에 대하여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내일까지 별도의 재계약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내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보아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전에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있었던 점에서 다시 한번 재계약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계약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재계약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재계약서를 쓰자고 제안을 하였다면 재계약을 원하는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은

    재계약할 의사가 없어 만료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이야기를 하여 회사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물론 저도 내일까지 근무하고 더 이상 안 다닐 생각이긴 하지만 내일까지도 재계약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제쪽에서 언급을 해야하는 건가요? 곧 그만둘 사람이라 이걸 얘기를 하는 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해당기간까지 재계약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기간만료로 인해 근로관계 자동종료에 해당할 것인 바,

    별도 언급하지 않아도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