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종료에 관해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 또는 연장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도래로 종료된다는 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무적으로 회사가 계약 만료통보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먼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통보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