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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레오파드260
초록레오파드26024.01.29

계약이 끝나가는데 제가 먼저 나간다고 회사에 말을 해야하나요?

처음 1년 계약을 하고 곧 끝나가는데

제가 미리 회사와 상사분에게 ~월 ~일에 제 계약이 만료되니 저 나갑니다 라고 미리 말해드려야하나요

아니면 계약 만료에 대해서 저를 부를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종료에 관해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 또는 연장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도래로 종료된다는 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무적으로 회사가 계약 만료통보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먼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통보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시 먼저 나간다고 회사에 말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의사가 어떤지 사전에 확인하는 게 낫긴 하겠죠.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언급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만료통보 또는 재계약 의사표시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으면 미리 말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보의무는 없으나 근로관계 지속여부에 관해 명확히 하려는 차원에서 대화는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경우, 계약을 연장할지 여부에 관하여

    직접 문의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사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추가 계약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면 먼저 이야기 하지 않아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다만 도의상 이야기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연장되는 관행이 있다면 근로자 쪽에서 먼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당연종료되기 때문에 반드시 퇴사를 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규정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먼저 말하셔도 됩니다. 재계약 없이 만료일에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기간의 도래로 당연히 계약이 종료되니 별도의 통지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지만 계약연장의사가 없다면 계약일까지만 출근하겠다고 미리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