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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코브라9622.12.01

계약 종료 퇴사하려고 하는데 미리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23.01월에 계약 종료인데, 제가 먼저 계약 만료 퇴사 의사를 말씀드려야 할까요..??


계약서에는 이렇게 명시 되어있는데 헷갈려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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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계약 갱신 절차에 관한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이 같은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원한다면 계약종료 의사를 사전에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3.01월에 계약 종료인데, 제가 먼저 계약 만료 퇴사 의사를 말씀드려야 할까요..??
    ->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의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종료 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사직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미리 말씀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기 규정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나, 계약기간이 상당히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당사자간에 이의제기 없이 근로를 계속한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출근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서로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당연히 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끝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것이고, 상황에 따라 미리 얘기하는 게 좋을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