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기 규정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나, 계약기간이 상당히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당사자간에 이의제기 없이 근로를 계속한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출근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