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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 복직 예정일에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취해야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동일 업무 또는 동일임금을 주는 직무에 복직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해당 법 조항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육아휴직 연장을 회사가 강요할 수 없으며, 선생님이 연장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 신청하지 않고 복직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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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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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분의 경우 다른 근로자가 있기에 근로자로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이후 1인을 추가채용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수가 새롭게 산정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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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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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달라진경우 퇴직금계산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경우라면,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서 반영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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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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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을 확인하시어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인 미만 이오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라면, 퇴직 전에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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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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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같은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에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이나 실질적으로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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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개인연차로 사용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의 경우 법에 명시된 휴가제도가 아니기에,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유급으로 정해둔 것이 아닌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대체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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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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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의 경우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를 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이 되는 시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은 '이상' 부여하면 되는 것이기에 7시간 근부 1시간 휴게시간 부여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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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퇴직금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직원수에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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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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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에는 식대가 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의 경우 최저 월임금의 3%가 넘는 부분이 대하여 최저임금 판단에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2021년 기준 최저월임금은 1,822,480원이며, 이의 3%는 54,675원입니다. 식대 10만원중 54,675원을 넘는 부분이 최저임금 산정에 산입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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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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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시급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시 야간근로수당 0.5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선생님의 시급에 따라 1일 일급의 경우 시급 x 4시간 + 시급 x 4시간 x 0.5 로 산정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한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선생님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24시간 /40시간 x8시간으로 산정되며 4.8시간의 주휴시간이 합산될 것입니다. 주휴시간은 야간수당 없이 시급으로만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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