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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신고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기에 3년 이내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최저임금 미달과 주휴수당을 함께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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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면 사업주에게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주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코드가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이 모두 처리가 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별도로 회사에 연락을 하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해당 부분의 수정이 필요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락이 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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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에 관한 상담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사안에서는 업무로 인해 다치신 부분은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자발적인 퇴사인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나, 각 사유별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시헤주신 사유만으로는 인정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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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개인벙원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당한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어렵습니다.다만,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이 되기 떄문에 아래의 법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또한, 최저임금보다 미달한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기에 지급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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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후 실업급여수급시 필요한서류는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에서 예외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한 2년까지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게약기간 만료로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등을 반영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해당 부분으로 판단을 하게 되며 고용센터 담당자에 따라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선생님의 경우 명시된 기간이 2년이 넘기 떄문에 실제 계약직이었는지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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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급인상에대한 월금액은얼마인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주 5일 1일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월 1,914,44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식대, 차량유지비 등의 일정 %는 고려되오나, 택시비와 같인 교통비는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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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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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일 법적으로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의 경우 법적인 휴게 제도가 아니기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해서 부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수가 정해지는 부분이기에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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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직원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디ㅏ!!!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휴게시간을 제한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하루 일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근무요일과 근로시간을 알지못하기에 답변이 어려우나, 주5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1,822,480원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의무적으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사이트의 서식자료실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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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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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부족하게 받은경우 사업주에게 이야기하여 지급을 받으시면 되며, 이야기 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안받으시고 신고를 하시려는 이유는 정확하게 파악이 불가하오나, 노동청 진정제기후 조사를 받는것을 우선으로 여기시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이야기 없이 진정과정에서 체불금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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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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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계산시 사규가 우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에 포괄임금제로 고정연장수당에 대해 책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고정연장 수당 없이 사규에 위와같이 명시되어 있다는 사유로 해당시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문제의소지가 있으며 임금체불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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