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개인벙원 질문 있습니다

2021. 07. 18. 14:24

개인병원에 원장님 제외한 일하는 인력이 4명입니다. 인원감축 한다고 하는데 해고 할수 있나요? 결격한 사유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 인가요? 해고 당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최저시급이 안되는데 해고 되면 최저시급미만으로 신고 할수 있나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당한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이 되기 떄문에 아래의 법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최저임금보다 미달한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기에 지급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9. 20: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8. 17: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하여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시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을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8. 14: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쉽게도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 한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구예고는 상시 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공금횡령,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고라 할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지급을 담당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최저임금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최저임금 미달인지 여부에 대해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0. 10: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근기법 제24조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한 해고 또는 사용자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7. 18. 21: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인 사업장은 해고하여도 구제신청을 할수 없으며, 해고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저시급이 안되는 경우 해고든, 재직중이든 신고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7. 19. 18: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최저임금 미달에 대하여 신고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7. 19. 17: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병원에 원장님 제외한 일하는 인력이 4명입니다. 인원감축 한다고 하는데 해고 할수 있나요? 결격한 사유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 인가요? 해고 당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최저시급이 안되는데 해고 되면 최저시급미만으로 신고 할수 있나요?

                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해도 근로자가 대처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부당해고여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2.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3. 최저임금 위반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7. 19. 16: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원감축 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갖추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조직의 폐지·축소,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비자발적 의사로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2021. 07. 19. 01: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원감축시에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할 경우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해고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시 신고 가능합니다.

                     

                    2021. 07. 18. 20: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07. 18. 17: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7. 18. 17: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인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에 근로기준법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당한 경우가 아니면 해고 당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최저임금 위반 신고가 가능합니다.(소멸시효 3년)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18. 15: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