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제외 전직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021. 10. 06. 01:24

5인미만 사업장(사장1명, 직원2명)입니다.

A직원 계약기간만료

B직원 권고사직

이렇게면 직원 2명이 실업급여 수급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이전에도 다른 직원을 권고사직한 이력이 있습니다. 혹시 사업장에 불이익 가는 부분이 있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사장1명, 직원2명)입니다.

A직원 계약기간만료

B직원 권고사직

이렇게면 직원 2명이 실업급여 수급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이전에도 다른 직원을 권고사직한 이력이 있습니다. 혹시 사업장에 불이익 가는 부분이 있나요?

1. 네. 회사에서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불이익 없습니다.

각 직원의 이직사유는 충족합니다.

아래 피보험단위기간만 충족하면 될 것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21. 10. 0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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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직원 계약기간만료

    B직원 권고사직

    이렇게면 직원 2명이 실업급여 수급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사유는 해당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이전에도 다른 직원을 권고사직한 이력이 있습니다. 혹시 사업장에 불이익 가는 부분이 있나요?

    사업장내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안됩니다.

    2021. 10. 0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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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와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사유에 해당하므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에도 권고사직을 한 이력이 있고, 지속적으로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인원이 많으면 추후 지원금 등 수령에 있어 불이익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2021. 10. 0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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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못 받을수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크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2021. 10. 0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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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10. 0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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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수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장 내에서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고용지원금 등을 지원받고 있는 회사라면 권고사직 시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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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을한다면 회사에 지원금 불이익을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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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 만료와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021. 10. 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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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B직원 모두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권고사직이 있었는지와

                  직원들이 실업급여를 받는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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