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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불독234
비장한불독234

5인 이하 개인의원에서 직원을 권고사직시키면 사업장 고용지원금이 끊기나요?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작성할때 권고사직/계약만료(당연면직)으로 작성만 해주면 고용보험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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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및 실업급여 수급 시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원을 유지해야 하는 지원금이 있는 경우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말씀하신 내용으로 상실처리된다면 다른 조건들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등은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이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인위적인 감원을 하는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등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대부분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자체가 5인이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5인미만은 특별히 불이익이

      없습니다.

    2. 퇴사사유가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