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하 개인의원에서 직원을 권고사직시키면 사업장 고용지원금이 끊기나요?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작성할때 권고사직/계약만료(당연면직)으로 작성만 해주면 고용보험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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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및 실업급여 수급 시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원을 유지해야 하는 지원금이 있는 경우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말씀하신 내용으로 상실처리된다면 다른 조건들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등은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이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인위적인 감원을 하는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등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부분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자체가 5인이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5인미만은 특별히 불이익이
없습니다.
퇴사사유가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