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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토끼297
고귀한토끼297

미용실 직원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디ㅏ!!!

7월 20일닐 미용실을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원2명정도 쓸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서ㅓㅇ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합니다.

임금은 150만원씩얘기 했구요 근무시긴은 오전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나이는 두분다 50대이시고한데..

주52시간에 걸리는건지 ,주휴수당,연월차 최저시급에 위반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휴게시간을 제한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하루 일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근무요일과 근로시간을 알지못하기에 답변이 어려우나, 주5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1,822,480원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의무적으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사이트의 서식자료실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대한 법상 제한이 없으므로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주5일 근무인 경우 주휴수당 포함 2,008,085원이 월 최저임금이고 주6일 근무인 경우

      주휴수당 포함 2,349,080원이 월 최저임금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상기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1주 몇 일 근무하는지, 휴게시간은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내용에 들어갈 임금의 구성항목 및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때 일정 비용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시간 근무가정하더라도 월급제인경우 235시간에 해당하며, 최저임금 6328원으로

      최저시급미달됩니다.

      연월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제도 적용제외되므로, 주 최대68시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검색해보시면 아래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으며,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은 1,822,48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150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 20일닐 미용실을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원2명정도 쓸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서ㅓㅇ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합니다.

      임금은 150만원씩얘기 했구요 근무시긴은 오전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나이는 두분다 50대이시고한데..

      주52시간에 걸리는건지 ,주휴수당,연월차 최저시급에 위반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네. 인터넷에 표준근로계약서 검색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주52시간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말씀하신대로,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주5일을 근로시키려면 세전 1822480원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3개월 명시하고, 90퍼센트만 지급한다고 명시하면,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3개월간은 세전 1640232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더 줄이려면 휴게시간을 더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실제로 주어야 인정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시간당 8,72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임금 150만원 범위 내에서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의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이 경우 주 52시간제, 연월차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데 휴게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실근로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전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라면 최저임금에 위반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의 경우에는 주52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52시간 부분은 문제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주5일 근무하시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150만원은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