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법정 근로시간 질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요 개인 사업장이구요 상시 근로자 1~2인입니다
저희가 근로시간이 일 14시간 주 70시간인데 이걸 그대로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여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상에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설정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1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1주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기만 하면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52시간 근무가 적용되지 않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상 근로시간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만
있다면 하루 14시간 한주 70시간 근무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이 일 14시간 주 70시간이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이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경우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을 운영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사 합의에 따라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으며, 근로계약서에는 실제 노사가 약정한 근로시간을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사업장의 실제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의 상한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하에 연장을 하더라도 주 최대 5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일 14시간 주 70시간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