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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치와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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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법정 근로시간 질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요 개인 사업장이구요 상시 근로자 1~2인입니다

저희가 근로시간이 일 14시간 주 70시간인데 이걸 그대로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여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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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상에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설정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1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1주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기만 하면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52시간 근무가 적용되지 않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상 근로시간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만

      있다면 하루 14시간 한주 70시간 근무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이 일 14시간 주 70시간이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이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경우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을 운영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사 합의에 따라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으며, 근로계약서에는 실제 노사가 약정한 근로시간을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사업장의 실제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의 상한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하에 연장을 하더라도 주 최대 5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일 14시간 주 70시간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