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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남생이39
용감한남생이39

2021년 시급인상에대한 월금액은얼마인가여?

아르바이트생고용시 1년이상 계약을하지않으면 수습적용하기가 어렵다고알고있는데 금액얼마이상을 산정해줘애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택시비등 교통비는 포함 안 되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주 5일 1일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월 1,914,44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식대, 차량유지비 등의 일정 %는 고려되오나, 택시비와 같인 교통비는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상 회사에서 택시비나 교통비를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1,914,440원 입니다. 이 금액은 내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자로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날부터 3개월 동안은 1,822,480*0.9 = 1,640,232원 이상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 통근 등 교통제공/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교통비는 복리후생비에 포함되며,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2021년, 1주 40시간 기준 1,822,480원)의 100분의 3(2021년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상 계약을하지않으면 수습적용하기가 어렵다고알고있는데 금액얼마이상을 산정해줘애하는지 궁금합니다

      주 5일 근무자라면1822480원입니다.

      그리고 택시비등 교통비는 포함 안 되나요????????

      교통비는 최저임금 월급액의 3%초과분만 산입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산업에 대하여 시간급으로 8,720원이며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급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8시간 포함) 기준으로 1,822,48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입니다.

      이를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 환산 월 기준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1,822,48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고용시 1년이상 계약을하지않으면 수습적용하기가 어렵다고알고있는데 금액얼마이상을 산정해줘애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택시비등 교통비는 포함 안 되나요????????

      1. 수습은 적용할 수 있지만(얼마든지 자유),

      3개월간 최저임금 90퍼센트 적용하는 것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2.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무조건 최저임금 지급하셔야 합니다.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등)는 최저임금의 3퍼센트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1822480원중 54,674.4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입니다.

      2.따라서 아르바이트 고용 시 시간당 8,720원 이상의 시급이 책정되어야 하며, 식대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3퍼센트에 미달하는 부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에 적법하게 법정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하려면 아시는 바와 같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8,720원입니다.

      택시비 등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최저임금의 100분의 90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는 1,822,480원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포함이되며 최저임금 월액(1,822,480)원을 기준으로 9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40시간 기준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