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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기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중 3개월의 수습기간을 최저임금 90% 로 지급한다고 명시한 경우 위법한 것이 아니오나, 근로계약 상에 해당 부분 없이 100%를 지급한다고 한 경우 계약대로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및 2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 제기가 가능한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입증자료(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급여대장 등 ) 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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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기한이없는 근로계약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까지 수습기간으로서 최저임금의90%를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나, 2일 치 임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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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힌 날짜까지 반드시 일을 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을 한 경우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이전에 사직의사를 밝혀 퇴사를 하더라더 위의 요건 충족시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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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새로운 사업장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뇬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출산 후 취업하시어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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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4일 12시간씩 근무하는 알바에게 주휴수당지급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각이 잦고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해당 사유를 들어 징계 등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해당 부분은 사업장 내 취업규칙(내부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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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신규입사 사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일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의 기간의 모든 개월을 만근한 경우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만 1년이 되는 시점(2022년 3월 2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시점이기에 현재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라 해당 연차휴가도 부여가 되어야 하며, 퇴직시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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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이어서 시니어강사로 채용할 경우 연차부여는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연차를 부여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대해 아래 회시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무시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계산회시번호 : 근기 68207-338, 회시일자 : 2001-02-02[질 의] 정년이 되어 퇴직금을 정산하고 1년의 촉탁계약을 하였음. 촉탁계약기간이 종료하자마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촉탁직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 [회 시]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고 사료됨.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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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한 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명확한 계산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의 기간의 모든 개월을 만근한 경우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만 1년이 되는 시점(2022년 3월 2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만 2년 되는 시점(2023년 3월 2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시점이기에 현재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라 해당 연차휴가도 부여가 되어야 하며, 퇴직시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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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의 4대보험 가입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임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등기임원으로서 사업전반의 업무를 위임받아 기업의 대표권과 업무집행권 등을 가진 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판례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으로 판단해보시기 비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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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에대해 방법을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미사용 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지급하지 않은 연차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는 3년의 임금채권 시효가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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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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