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토요일날 몸이넘무아퍼서 무단결근했는데 이것도해고사유되나여

2021. 06. 19. 20:29

지인 이 회사를 3년다녀는데 처음의로 토요일날 몸이너무아퍼서무단결근을했습니다

사업주는 6월말까지만 근무하고 해고시킨다고합니다

지인은 7월말까지일하고 실업급여신청해주면 나간다고했습니다 실여급여는 사업주가신청을해줘야

실여급여를 수급 받을수있습니까?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의 정당성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바, 귀 질의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회사가 단지 1일 결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다면 그 해고에는 정당성이 없을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혹은 자발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갖춘 경우 귀 근로자께서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1. 06. 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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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무단결근으로 인해 해고를 하는 것은 과다한 처분으로 보여지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시가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제기는 불가하오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근로자가 나간다고 한 부분이 있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될 소지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하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인 사유임을 등록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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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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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질문자님의

        퇴사사유를 비자발적 사유로 접수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단결근 1회로

        해고를 한 부분은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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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하고, 이직확인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줘야 합니다. 이때 이직확인서상에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2021. 06. 1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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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의 정당성 유무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는 실업 중인 '근로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인, 이직확인서 등을 발급해줄 뿐이며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가 결정되며, 상실사유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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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단 1회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그마저도 근무하시는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불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귀하께서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해야 하는 서류(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가 있으며, 이직사유에 대해서도 사전에 사업주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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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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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6월말까지만 근무하고 해고시킨다고합니다

                  지인은 7월말까지일하고 실업급여신청해주면 나간다고했습니다 실여급여는 사업주가신청을해줘야

                  실여급여를 수급 받을수있습니까?

                  1. 무단결근 하루 했다고 해고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부당해고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스스로 그만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 해고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하세요.

                  3.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제도가 없으니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해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2021. 06. 2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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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하루결근한것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어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해야 될 것이며,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직접신청해야합니다.

                    3. 사업주가 사직서를 종용할 경우 작성하시면안됩니다.

                    4.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6. 2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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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사업주와 관계없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1. 06. 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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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는 "사실대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이 이루어지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판단을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2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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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 신청할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고를 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1. 06. 2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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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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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건강상의 이유로 발생한 1회의 무단결근은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2.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해고 내지 사직권고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2021. 06. 2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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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무단 결근을 이유로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2021. 06. 1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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