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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콜리221
행운의콜리22121.06.18

주3-4일 12시간씩 근무하는 알바에게 주휴수당지급해야합니까?

주3일근무ㅡ4일휴식

주4일근무ㅡ3일휴식

이렇게 알바고용하고 있습니다

저와같은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이런경우에도 마지막주휴수당 안줘도됩니까?

참고로pc방을 운영하고있습니다,그리고 지각이 잦고근무태만등 이런애들도 법이라는제도땜에 업주가 감수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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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하여서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다음 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1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각이 잦고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해당 사유를 들어 징계 등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해당 부분은 사업장 내 취업규칙(내부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결근이 있으면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 조퇴의 경우에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꼭 한주 5일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과 직원분이 한주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이 되어야 하며 마지막 주의 경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한주 개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일 12시간씩 주 3일 또는 4일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주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마지막 주에는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근태불량이나 근무태만 등에 대해서는 징계로 대응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니 해고가 보다 수월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각이 잦고 근무태만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과정이나 징계로써 규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와같은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이런경우에도 마지막주휴수당 안줘도됩니까?

    참고로pc방을 운영하고있습니다,그리고 지각이 잦고근무태만등 이런애들도 법이라는제도땜에 업주가 감수해야합니까?

    1. 미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으셨으면 빨리 작성하시고, 1부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대로 주15시간 미만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문제직원은 그냥 해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즉시해도해도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됨.

    3개월 이상 근무자는 한달전에 해고예고하세요.)

    주휴수당 요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❶ 1주 15시간이상 근무를 하며 ❷소정근로일의 개근을 하고 ❸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루의 소정근로 대가가 발생합니다.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1일 12시간 씩 3일 또는 4일 근무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주 24시간 또는 32시간이므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주휴일 다음날 이후 예정된 근로가 없다면 마지막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각에 대해서는 지각 시간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하며, 지각이 잦으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잦은 지각이나 근무태만에 대해서는 해고 등 징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와같은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일근무시간 확인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합의된 근로시간이 3일근무의 경우 일당 5시간 / 4일근무의 경우 4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부여대상입니다.

    이런경우에도 마지막주휴수당 안줘도됩니까?

    그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참고로pc방을 운영하고있습니다,그리고 지각이 잦고근무태만등 이런애들도 법이라는제도땜에 업주가 감수해야합니까?

    법상 지각 조퇴외출은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늦은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하는 정도만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