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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곰137
공정한곰13720.11.08

주휴수당에 대해보니 중소기업들이 호구로 보이네여

알바들이 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출근만 하면 주휴수당을 줘라? 이런 호구같은 법이 세상에 있을까여?

하루 8시간씩 5일을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는거지..이게 개근인거지...아닙니까?

8시간중 개인사정으로 오전 빼먹고 오후에 오고, 오전 왔다가 오후에 가고..이게 개근인겁니까? 이래도 주휴수당을 줘야한다구여? 알바만쓰는 기업들은 다 호구네여..

알바들은 8시간을 하기로했지만 이런법이라면 2시간,3시간 하구 가도 주휴수당을 주라는건데..기업 망하라는거죠?알바들이 다 짜고 저런식으로 해도 줘라? 참으로 어이없는법이네여.

8시간 5일 근로계약서 쓰고....일주일에 한두번씩은 3,4시간만 일해도 주휴수당주는 해괴망측한 법이 여기있네여..기업사장들이 봉이네여...

시간상관없이 출근만하고 바로 집에가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는 진짜 말도안되는 호구같은법을 만든 한국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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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근과 만근을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근은 지각, 조퇴 등을 모두 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한 경우를 말하며, 개근은 소정근로일을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싫으시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를 호구라 생각하고 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상습적으로 지각, 조퇴 등 하는 근로자에게는 감봉 등 징계처분을 하면 될 것이며,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8시간, 5일을 출근해야 발생하는 수당이 아닙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법원에서는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바들의 잦은 조퇴 및 지각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노무관리를 하셔서 알바를 관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을 것.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최근 최저임금 문제로 주휴수당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금액이 달라지는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