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의 4대보험 가입 의무

수줍****
2021. 06. 19. 08:36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 임원 분들이 계신데, 이 분들에 대하여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는지 여쭙고자 문의 남깁니다. 등기이사 분들이구요. 업무는 매번 사무실 출근하셔서 저희랑 동일하게 진행하고 계신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게 맞나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단순히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임원이 귀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센터에 근로를 제공하여 종속성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을 요소 별로 안내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어 판단 후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의 종속성 판단기준(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1) 종속노동성 : 귀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그에 따르고 있는지 여부 /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도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귀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여부 / 귀사가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이에 구속 받는지 여부

(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예컨대, 컴퓨터, 복사기기, 학용품 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지 여부 /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스스로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부담하는지 여부

(3) 보수의 근로대가성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받는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귀사 사이에 근로제공관계가 계속적인지 /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귀사에 전속되어 있는지 및 전속되어 있다면 그 정도

(5)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단, 5번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여서는 안되며, 다른 요건들을 종합하여 귀사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2021. 06. 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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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임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등기임원으로서 사업전반의 업무를 위임받아 기업의 대표권과 업무집행권 등을 가진 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판례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으로 판단해보시기 비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2021. 06. 1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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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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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중 고용 및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가입합니다. 실무적으로 등기임원은 가입을 안해도

        됩니다.(다만 등기임원의 경우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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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의 등기이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 06. 1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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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자는 근로소득자이고,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하시되 그 외 보험의 경우 가입하실 필요가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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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무보수 신청서를 통해 미가입 할수 있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특례규정에 따라 가입할수도 있습니다.

              2021. 06. 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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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①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②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③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또한 ④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의 실질적인 관계가 종속적이어야 한다.

                회사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021. 06. 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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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임원은

                  건강,연금보험은 직장(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가입을 하셔야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1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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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임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 06. 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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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이사로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등기이사로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021. 06. 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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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임원 분들이 계신데, 이 분들에 대하여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는지 여쭙고자 문의 남깁니다. 등기이사 분들이구요. 업무는 매번 사무실 출근하셔서 저희랑 동일하게 진행하고 계신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게 맞나요?

                        등기이사라면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는 바, 4대보험 가입의무 없습니다.

                        2021. 06. 1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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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이사 등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법인의 감사는 사업경영담당자와 독립되어 사용종속관계 없이 법인의 회계상태 등을 점검하는 업무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인과 위임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이사, 감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업무의 대표권이나 위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3007).

                          2.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등기이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게됩니다.

                          2021. 06. 1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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