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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콰가199
듬직한콰가19921.06.19

계약서에 적힌 날짜까지 반드시 일을 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2020년 9월 14일부터 학원 강사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6시간 근무이고, 한주에 30시간 근무입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올해 2021년 9월 14일만 넘으면 ,예를들어 9월 20일경에 그만둔다고 하면 재직기간은 딱1년되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계약서를 쓸때 계약기간까지만 하고 바로 그만둘까봐 학원 원장님이 2학기 기말고사까지(기말고사 기간은12월 중순입니다)를 계약기간으로 쓰라고 해서 그렇게 썼는데 1년이 되는 시점이라도 기말고사 시험기간전에 즉,12월전에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9월 14일 이후면 1년이지만 계약서상 2학기 기말고사까지 계약이라고 쓴 것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을까 걱정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을 한 경우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이전에 사직의사를 밝혀 퇴사를 하더라더 위의 요건 충족시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2021년 9월 13일까지 근로제공을 한 후 퇴사를 하시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2020.9.14에 입사시점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021.9.13까지이므로 2021.9.13 이후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말고사까지라는 의미가 정확한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 그 기간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면 종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어찌됐건 간에 2021.9.13 이후에 기말고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본다면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2020년 9월 14일부터 학원 강사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6시간 근무이고, 한주에 30시간 근무입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올해 2021년 9월 14일만 넘으면 ,예를들어 9월 20일경에 그만둔다고 하면 재직기간은 딱1년되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네. 21.9.13까지 근무하시면 정확하게 1년입니다.

    선생님이 근로자라면, 이후에 그만두시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계약서를 쓸때 계약기간까지만 하고 바로 그만둘까봐 학원 원장님이 2학기 기말고사까지(기말고사 기간은12월 중순입니다)를 계약기간으로 쓰라고 해서 그렇게 썼는데 1년이 되는 시점이라도 기말고사 시험기간전에 즉,12월전에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9월 14일 이후면 1년이지만 계약서상 2학기 기말고사까지 계약이라고 쓴 것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을까 걱정입니다.

    2.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1년 이후에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 하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 근무일이 2021.9.13. 일 경우 1년 근속한 것이므로 퇴직급여지급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계약종료기간 이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진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급여지급대상 요건(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에 충족한다면,

    퇴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원강사로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으로, 실제근무한것과 무관하게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계약기간전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니므로,

    1년이 넘었다면 지급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1년이상 근로해왔다면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도중에 퇴사하셔도 1년 이상 계속 근로 하셨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에 퇴사하셔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전에 퇴직하더라도 입사일 이후 만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설사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했는데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9월 13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재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