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그리운레오파드44
그리운레오파드4422.01.17

희망퇴직일 이전에 해고 통보, 퇴직금,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프리랜서(강사)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2021년 2월 15일부터 근무시작하여 2022년 2월 14일 계약 종료일입니다. 계약이 끝날 2022년 2월 14일을 마지막근무로 퇴사의사를 전하려고합니다만, 학원측에서 2월 14일이전으로 해고를 할 시,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년을 채우고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하여 이부분을 의식하고 제가 원하는 희망퇴직일보다 일직 나가게 하는것같은데,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거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부분은 알고있습니다. 2021년 2월 15일 근무시작했는데 만 1년이면 2022년 2월 14일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회사가 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인바,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귀 근로자께서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부당해고임을 인정받는다면 판정일까지 귀 근로자께서는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시점에 해고예고를 30일 이전에 하지 못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이 정한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회사에서 1년전에 사직을 권유한다면 명확히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계속 출근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2월 15일부터 근무시작하여 2022년 2월 14일 계약 종료일입니다. 계약이 끝날 2022년 2월 14일을 마지막근무로 퇴사의사를 전하려고합니다만, 학원측에서 2월 14일이전으로 해고를 할 시,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년을 채우고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하여 이부분을 의식하고 제가 원하는 희망퇴직일보다 일직 나가게 하는것같은데,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거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부분은 알고있습니다. 2021년 2월 15일 근무시작했는데 만 1년이면 2022년 2월 14일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미적용입니다.

    다만 사실상근로자로 일한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

    후자에 해당한다면 계약기간만료전 퇴사종용은 해고에 해당하며,

    한달전 고지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인정시 퇴직금 역시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2월 15일부터 근무시작하여 2022년 2월 14일 계약 종료일입니다. 계약이 끝날 2022년 2월 14일을 마지막근무로 퇴사의사를 전하려고합니다만, 학원측에서 2월 14일이전으로 해고를 할 시,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1년을 채우고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하여 이부분을 의식하고 제가 원하는 희망퇴직일보다 일직 나가게 하는것같은데,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거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구제이익이 소멸되므로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부분은 알고있습니다. 2021년 2월 15일 근무시작했는데 만 1년이면 2022년 2월 14일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 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자격,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 부당해고도 성립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다만 실질을 따져보았을 때 근로자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2월 15일부터 그 다음 연도 2월 14일까지 근로하여야 하고, 그 밖의 퇴직금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2월 14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표시 후 사업주가 사직희망일 이전으로 근무종료 통보를 할 경우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직희망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고가 맞습니다.

    1년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사용자가 해고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구제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적법한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2021년 2월 15일~2022년 2월 14일 계약기간이면 퇴직금 대상이 맞습니다.(계속근로기간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