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라는데요 괜찮을까요?

2021. 06. 19. 18:56

작년 말일부터 지금까지 알바로 일주일에 5ㅡ6일씩 8시간 일하고있는데요 초반에 계속 근로계약서를 쓰자했는데 안쓰다가 한명이 그만두면서 주휴수당건으로 신고했더니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자고하네요 근데 거기에 일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우선 알아보구 싸인하겠다하고 싸인은 안했는데요 해야되나요?

그리고 7시간에 제 일급으로 되있던데요 꼭 식사시간을 포함해서 8시간을 해야되나요? 계약서에는 식사시간은 수당제외라고 적혀있어서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에 점심시간 등의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법적 기준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위법하진 않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해당 금액에 최저임금 이상인지 등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해당 부분 확인하시어 날인하여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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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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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업주는 직원채용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위반하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자체는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이 원칙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4시간 근로에는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우선 서명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에 기본 내용(근로시간 및 임금 등)을

      확인하신 후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법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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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휴게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실제 휴게시간 없이 8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므로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근기법 제17조 위반입니다.

        2021. 06. 1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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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용자에게 벌칙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식사시간을 수당에서 제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6. 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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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추후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에 대한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의 내용(임금, 근로시간)을 꼼꼼하게 읽으신 후 동의하실 때에 사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휴수당은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1일 소정근로시간(=1주 근무시간/5) * 시급이 1주당 주휴수당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식사시간 1시간이 근무시간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정해석과 대법원은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라고 휴게시간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식사시간 1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지 않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지 않고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2021. 06. 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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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하나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을때 지급받기 때문에 일급에 포함시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기존에 받으시는 월급 내지 일급으로 시급을 계산하신다음(최저시급 준수 여부 및 통상시급 확인), 이후 주휴수당이 포함된 그 일급이 기존 시급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역산을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기존 시급을 깎아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급을 지급한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간혹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곳이 있으니 기존 받으신 급여와 현재 급여의 시급차이가 관건이겠네요.

              근로계약서는 싸인을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급여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식사시간 포함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2021. 06. 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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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4시간 당 30분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021. 06. 2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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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말일부터 지금까지 알바로 일주일에 5ㅡ6일씩 8시간 일하고있는데요 초반에 계속 근로계약서를 쓰자했는데 안쓰다가 한명이 그만두면서 주휴수당건으로 신고했더니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자고하네요 근데 거기에 일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우선 알아보구 싸인하겠다하고 싸인은 안했는데요 해야되나요?

                  그리고 7시간에 제 일급으로 되있던데요 꼭 식사시간을 포함해서 8시간을 해야되나요? 계약서에는 식사시간은 수당제외라고 적혀있어서요

                  1.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이전 기간까지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이전 근무기간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니 사업주에게 달라고 하세요. 안 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1. 06. 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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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6. 2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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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제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이라면, 별도로 휴게시간 별도로 부여해야합니다.

                      2. 일급에 주휴수당 포함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 서명할 경우 주휴수당은 이미지급된것으로 처리되므로,

                      근로계약서 싸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6. 2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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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급(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순수 일용직이 아닌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일급(일당)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2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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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로 말했던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의 위험에 처할수 있으므로 해고와 저하된 근로조건을 잘 비교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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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을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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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로 임금을 정할 때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 바 없다면 주휴수당이 일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안됩니다.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실제로 식사시간에 쉰다면 식사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정당합니다.

                              2021. 06. 1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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