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추후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에 대한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의 내용(임금, 근로시간)을 꼼꼼하게 읽으신 후 동의하실 때에 사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휴수당은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1일 소정근로시간(=1주 근무시간/5) * 시급이 1주당 주휴수당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식사시간 1시간이 근무시간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정해석과 대법원은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라고 휴게시간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식사시간 1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지 않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지 않고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