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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토요일날 몸이넘무아퍼서 무단결근했는데 이것도해고사유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무단결근으로 인해 해고를 하는 것은 과다한 처분으로 보여지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시가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제기는 불가하오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다만, 근로자가 나간다고 한 부분이 있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될 소지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하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인 사유임을 등록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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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라는데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에 점심시간 등의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법적 기준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위법하진 않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해당 금액에 최저임금 이상인지 등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해당 부분 확인하시어 날인하여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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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세전 금액으로 산정이 되어야 하므로, 실 수령액이 아닌 세금 공제전의 금액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요 산정해보시기 바라며, 해당 산정액에서 퇴직 소득세가 공제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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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휴일이 지정되있는데 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을 이유로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1년 이상 근속시에는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으며, 무단퇴사를 이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기에 가급적 합의절차를 거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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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근무하다가 근로자 사정에 의해 근로시간 몇달만 바뀌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 적용을 받는 기간을 따로 명시하셔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밑에 해당 근로조건 적용 기간을 명시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서 해당 근로계약을 체결함을 명시하신다면 위에서 말씀주신 분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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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인수인계를 한달 못 채우고 3주차에 퇴사 할 경우 퇴직금 금액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6월 30일로 사직을 전달하였을 때 사업주도 동의한 경우에는 선생님의 사직일이 확정된 것이기에, 해당 일 이후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게 됩니다.다만, 사직일이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의 적용을 받게 되며, 해당 일 전에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무단퇴사가 되어 퇴직금이 줄어들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입증)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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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하고 프리랜서를 함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내의 규정에 겸업에 대한 금지규정이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내부규정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가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되는지 여부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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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 답변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심문회의에서는 법적인 내용 보다는 서로 이견이 있는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문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유서에 기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사실에 따라 진술해주시면 되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 경우 요청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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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변동되어 차익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산정기간이 언제인지에 따라 해당 부분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지급하였으나, 이를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산정기간이 동일하기에 차액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산정 기간이 변경되어 금월엥 급여를 반영해야 하는 일수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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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연차 사용 진단서 필수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회사는 해당 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 부당한 징계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근로자 개인의 사유로 인해서 당일 연차휴가 신청을 하는 경우, 당일 사용 요청이 회사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당일 사용을 제한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출근시간이 지나서 사후에 연차를 통보하는 것은 사후승인에 해당하기에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승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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