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하고 프리랜서를 함께할 수 있나요?

2021. 06. 18. 15:27

단기계약직으로 현재 근무중입니다.

투잡격으로 다른 직무의 일을 제안받았는데

프리랜서로 계약하자고 하십니다.

둘 다 다른 회사구요..

계약직과 함께 프리랜서로 일한다는게 가능할까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근로자께서 재직 중인 회사에 겸직 금지 관련 규정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겸직은 제한되나,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것 그 자체만을 이유로 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을 소지가 높아 보이며, 귀 근로자께서 다른 업무를 병행함으로써 기존 직장에 손해를 끼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겸직을 이유로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불이익(징계 등)을 가하는 것이 정당할 것입니다.

2021. 06. 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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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내의 규정에 겸업에 대한 금지규정이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내부규정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가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되는지 여부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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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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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통상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회사에 허락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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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1. 06. 1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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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서 겸직 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021. 06. 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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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계약직으로 현재 근무중입니다.

              투잡격으로 다른 직무의 일을 제안받았는데

              프리랜서로 계약하자고 하십니다.

              둘 다 다른 회사구요..

              계약직과 함께 프리랜서로 일한다는게 가능할까요?

              1. 대한 민국 국민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가 있습니다.

              능력에 맞게 원하시는 일 하시면 됩니다.

              2. 단,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업장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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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도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직과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중 취업으로 인해 근무를 소홀히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06. 1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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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과 함께 프리랜서로 일한다는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로 일하는 직장에서 본업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 06. 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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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1. 06. 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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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하고 프리랜서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2021. 06. 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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