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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반딧불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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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변동되어 차익분 질문 드립니다

월급여가 세후 딱맞게 220만원입니다 급여일은 10일이며

25일로 변경되어 곧 급여를 받는데 25일도 똑같이 220만을받나요 아님 차익분이생기나요?

급여는 고정적으로 세후 220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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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근로자의 급여일이 언제이든지 관계없이 1달 만근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1달에 대한 임금은 동일하게 지급될 것인 바, 만약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차액이 생기는 상황이라면 그 다음 달 월급 산정 시 다시 정산이 이루어져 계산될 것이므로 결국 같은 임금을 지급받는 결과가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산정기간이 언제인지에 따라 해당 부분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지급하였으나, 이를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산정기간이 동일하기에 차액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산정 기간이 변경되어 금월엥 급여를 반영해야 하는 일수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일이 10일 이었던 경우 통상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급여일이 25일로 변경이 된 경우 지급받으시는 급여자체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급여산정을 어떻게 하여 25일에 지급되는지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산정기간인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임금지급일을 10일에서 25일로 변경되더라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세후 220만원을 그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즉,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는 이미 당월 10일에 지급했으므로, 당월 25일이 아닌 익월 25일에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여가 세후 딱맞게 220만원입니다 급여일은 10일이며

      25일로 변경되어 곧 급여를 받는데 25일도 똑같이 220만을받나요 아님 차익분이생기나요?

      급여는 고정적으로 세후 220으로 받습니다

      1. 세전임금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산정기간이 중요합니다.

      2. 급여일이 변경되어도, 급여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25일에 지급하게 된 것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일할계산을 하게 된다면,

      (한달임금/한달날짜수)*재직기간을 하면 됩니다. 출근일이 아니라 재직기간이므로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5일도 똑같이 지급받게 될 겁니다. 만약 차액이 생긴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급여일이 변경될 경우라고 하더라도 월급액수 자체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소정급여일을 뒤로 밀려서 정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처럼 소정급여일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일로 변경되어 곧 급여를 받는데 25일도 똑같이 220만을받나요 아님 차익분이생기나요?

      급여는 고정적으로 세후 220으로 받습니다

      임금지급일이 변동것일뿐, 실제 임금 산정기간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금액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