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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꼭 회사에서만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 전산 또는 팩스로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작성된 파일을 가지고 계신 경우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로 보내시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수정해야 하는 부분 등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담당자에게 연락이 가도록 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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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1년안되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을 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폐업을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진 않습니다. 회사에서 재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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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의무 근무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야기 한 민법 제660조의 제 3항이 적용되게 되며 이에 따라 사직일이 7월 말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직원에게 퇴사를 이야기 한 부분이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부분은 회사가 입증헤야 할 부분이며, 단편적으로 해당 사유만으로는 회사가 선생님을 대상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현재 상황으로서는 사직일의 합의를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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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15시간 넘어가면 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식대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급여 항목은 아니며, 위의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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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로 무급휴직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합의의 방식으로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급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변경되는 것으로서 근로자 개별 동의를 얻어 시행을 해야하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휴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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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재직 기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기간을 산정할 때는 입사일로부터 만 일수로 산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20년도 12월 27일에 입사한 경우 21년 6월 26일까지 근무를 해야 6개월을 재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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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알바 주말 가산수당 /주휴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기에 연장수당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규정에 따라 지급해주셔야 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주휴수당의 경우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요건에 해당되며, 말씀주신 부분으로 보았을 때에는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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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구분방법, 4대보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 가입해주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라고 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도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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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와 연차 월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또한 입사 후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입사하신지 3개월이 되셨고 모든 개월을 만근하신 경우라면 현재 연차휴가가 있을 것이기에 해당 부분을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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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서 업무 기인성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거나 공상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부분은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으니, 아래의 규정 참고하시고 가까운 노무법인 등을 방문하여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2.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나 아래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질병으로 인해 휴직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거부를 하고, 질병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확인하신 후 진행해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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