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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보석새180
차분한보석새18021.06.15

2주 알바 주말 가산수당 /주휴여부

20인규모의 제조회사고요 딱 2주동안만 알바 쓸려고 하는데요

하루 8시간씩 목요일부터 2주뒤 수욜까지 해서 2주 근무예정인데요~주말도 근무하지싶은데

일요일 1개 주휴수당과 토요일이나 일요 근무시 1.5배 가산수당 적용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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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기에 연장수당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규정에 따라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요건에 해당되며, 말씀주신 부분으로 보았을 때에는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과 휴일에 근무하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퇴사하는 주의 경우에는 한주 개근을 하더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마지막 주에 소정근로일 개근하더라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즉, 1주분에 대한 주휴수당만 지급하면 됨).

    2. 1주일 중 최소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주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휴일근로 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1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은 1주일에 1일은 부여하여야 합니다. 주휴일은 근로자와 합의한 날로 정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합의한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이 반드시 주말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일주일에 1일은 휴일로 정하여야 합니다.

    휴일로 정한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 1개 주휴수당과 토요일이나 일요 근무시 1.5배 가산수당 적용해야하나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에정된 경우 발생하여,

    단기계약근로자도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근로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인규모의 제조회사고요 딱 2주동안만 알바 쓸려고 하는데요

    하루 8시간씩 목요일부터 2주뒤 수욜까지 해서 2주 근무예정인데요~주말도 근무하지싶은데

    일요일 1개 주휴수당과 토요일이나 일요 근무시 1.5배 가산수당 적용해야하나요?

    1. 네. 소정근로일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은 1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3주차에 근무가 없으므로)

    2. 토요일, 일요일 근로를 한다고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7일중에 5일을 근로한다면,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7일중에 6일을 근로하면 6일째 8시간을 전체가 연장근로입니다. 1.5배를 지급합니다.

    7일중에 7일을 모두 근로하면,

    6일째는 위에서처럼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 지급합니다.

    7일째 근로는 휴일근로인데, 8시간까지는 역시 1.5배입니다. 8시간 넘으면 2배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에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휴일이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1주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토요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❶ 1주 15시간이상 근무를 하며 ❷소정근로일의 개근을 하고 ❸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루의 소정근로 대가가 발생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시 1.5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어 휴일근로시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는 연장근로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2주동안 근무하기로 하는 것이면 주휴수당도 적용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