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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가 경조사휴가 사용인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으로 경조휴가를 보장해주시고 있는 경우, 해당 근무일에 경조휴가를 사용함으로서 임금이 저하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이에 따라 야간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일에 경조휴가를 사용했더라도 기존에 지급하던 임금을 지급하시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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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15일 발생 여부 ? 이해가 잘되지않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사직일의 경우 마지막 근무알 다음날이며, 선생님이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신 경우 6월 1일이 퇴직일 및 4대보험 상실일이 됩니다. 이에 따라 2020.06.01~2021.05.31로 만 1년을 모두 채우고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사직일은 6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15개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선생님은 퇴사를 하시기에 해당 연차휴가 사용이 어렵기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회사에 해당 부분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선생님의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임을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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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혀져있는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미사용하더라도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촉진, 연차대체제도 등을 도입하는 경우가 아니고 연차를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멸하게 하는 경우라면 위법하기에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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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시급이 9,500원인 경우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단시간 근로자라면 위에 말씀하신 계산식으로 시간을 산정하여 시급을 곱하여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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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퇴직금 관련 궁금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라면 지급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아버님의 경우 11개월 일하시고 퇴사하신 후 1개월의 공백 후 신규입사를 하신 경우이기에, 신규입사시점부터 만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의 경우 위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속하여 퇴사후 14일 이내 또는 당사자간 합의한 일자까지 지급하지 않는 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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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직원들에게 해줄수 있는게 또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것으로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성립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권고사직 시 위로금의 형태로 일부 지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기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자들을 챙겨주는 것은 법에서 정해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어려운 상황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며, 추후에는 사업이 나아지셔서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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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를 통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여부 체크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유무에 대해서 추후 해당 근로자가 계약직근로자였음을 고용보험 등에서 확인해야 하는 경우 (ex, 내일채움 공제 등) 필요한 부분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체크여부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계약직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경우 정정신고를 통해 정규직으로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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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도 유급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며,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에는 주 5일 근로자였다면 근로제공일 5일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되어 1주 6일이 산정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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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가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되는지 여부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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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퇴직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산정됩니다. 20년 8월 10일 입사의 경우 9월 9일까지 만근한 경우 9월 10일에 1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형태입니다.모든 개월을 만근한 경우라면, 21년 6월 10일까지 1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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