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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파리매144
옹골진파리매144

권고사직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직원들에게 해줄수 있는게 또있을까요??

사업장을 시작한지 벌써 7개월째입니다.

사업을 하는동안 투자금이 생각보다 많이들어갔구요

운영하는동안 마이너스가 너무 심해서 직원들중 몇명은

권고사직을 생각중입니다

물론 4대보험은 가입했구요

고용보험은 당연히 해줄겁니다.

이상황에서 직원들을 위해 더 해줄 복지가 있을까요?

여유는 없어서 보너스는 챙겨주지 못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것으로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성립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권고사직 시 위로금의 형태로 일부 지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기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자들을 챙겨주는 것은 법에서 정해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려운 상황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며, 추후에는 사업이 나아지셔서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영사정 악화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직원들을 권고사직하는 경우 직원들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는 회사 자체적인 복지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해줄수 있는 부분은 없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들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에 응할 수 있도록 소정의 위로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을 시작한지 벌써 7개월째입니다.

      사업을 하는동안 투자금이 생각보다 많이들어갔구요

      운영하는동안 마이너스가 너무 심해서 직원들중 몇명은

      권고사직을 생각중입니다

      물론 4대보험은 가입했구요

      고용보험은 당연히 해줄겁니다.

      이상황에서 직원들을 위해 더 해줄 복지가 있을까요?

      여유는 없어서 보너스는 챙겨주지 못합니다.

      1. 네.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영상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에 대해서 근로자가 응해서 사직서를 작성해야하는 것으로

      충분한 협의와 설득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2. 퇴직위로금으로 한달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존재하긴 하나, 반드시 법정사항으로 볼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과정 및 경영 축소과정 중이라면 실업급여 지급에 조력(권고사직)하시는 것 외에 법적 제도적 복지는 추가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용보험일수에 따라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합니다. 고용보험일수의 경우 각 근로자가 고용복지센터에서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근로일과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대체로 주 5일 근무인 경우 7~8개월 근무해야 합니다. 공휴일 등 상황에 따라 1일, 2일의 차이로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애매한 180일의 일수가 애매한 경우 고용복지센터 상담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권고사직 외로는 휴직 권유를 통해 경영 회복 후 복귀 등의 인사명령 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권고사직을 할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정해서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받아야할 임금이지만, 퇴직금을 지급 받지못한다면 퇴사자가 소모하는 시간과 비용이 많아 퇴직금을 지금하는 것으로도 근로자에게는 많은 걱정을 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