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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없이 한 학원에서 10년 일했어요. 퇴직금을 요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선생님의 경우 근로자인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보여집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기에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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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동안 일했는데 4대보험 가입을 안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는 4대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위의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당사자간 기한 연장을 합의한 경우 해당 일 이후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구바하셔야 하며, 자세한 절차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주시면 됩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가능하기에 위의 절차를 먼저 진행하셔야 신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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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회사 나갔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공휴일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쉬도록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취업규칙 내에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공휴일에 출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에서 수당 지급대신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대체하여 휴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부분은 회사의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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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사고에 의한 산재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4일 이상의 치료가 요하는 경우 요양급여 신청서와 주치의 소견서를 작성하여 접수를 해주시면 되며,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통해서 요영급여 등의 지급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실제 해당 부분이 업무상 재해인지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경위를 작성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법 규정도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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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자로 계약만료인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상을 충족해야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을 의미하며,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제공일 5일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되어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정이 됩니다.해당 부분 참고하시어 달력상으로 퇴직전 18개월간 재직했던 사업장을 합산하였을 때 180일이상이 넉넉하게 충족하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며, 추후 실업급여 신청하실 때 고용센터에 확인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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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휴일 급여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법정휴일)에 근무를 하신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공휴일의 경우 20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쉬도록 되어 있기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과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제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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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후 재계약시 퇴직금발생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현장에서 퇴사를 하신 후 새롭게 B 현장에 입사를 하시는 형태이고, 근로제공에 있어 공백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각각 퇴직금 산정요건을 판단하여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A 회사에서 계약이 종료가 되고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경우로 보여지기에 각각 판단이 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제 근로제공에 대한 공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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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먼저 사업장에 가입요청을 다시한번 해보시고, 지속해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선생님께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시어 진행하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관한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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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마지막달 월급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입퇴사의 경우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해당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여도 위법하다고 보고 있진 않습니다.5월 14일까지 마지막 근무를 하신 것이라면 일할 계산시에는 14일로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마지막 주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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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으로 퇴사하는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충족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시는 것이라면 사유는 충족이 될 것이며, 퇴사 전 18개월간 전 직장의 피보험단위일수가 포함이 되는 경우라면 충족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구체적인 부분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추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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