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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의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일정 기간 단시간 근로자가 되는 경우라면,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법으로 반영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은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으로 계산됩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하기로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선생님 외에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시에 위의 식으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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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예외 중 부득이한 사유가 정확히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의미를 고용노동부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즉, 해고예고를 하기도 힘들만큼 갑작스럽게 사업이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의 위반책임을 사업주에게 지우기 힘들다는 취지입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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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비례적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으로 계산됩니다.위의 식 참고하시에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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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시간외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에 대한 시급을 지급해주어야 법 위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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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입사하고 5월 31일 퇴사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1일부터 31일일까지 근무를 하고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은 6월 1일이 되며,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만근에 대한 1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여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퇴사시점에 발생이 되기에, 미리 앞당겨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합의를 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퇴사의 경우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르지만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합의를 먼저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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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시 가산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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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예외적인 사유의 경우 인정을 해주고 있으며,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고충처리 신고 내역 등, 노동청 진정 건 등)가 필요하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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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과 직장내 성희롱은 어떻게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내 성희롱은 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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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평일 있는 경우 소정근로일이 없어져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공휴일의 경우 20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해당됩니다. 해당 일에 출근을 하지 않고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며,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을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공휴일의 유급휴일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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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의 경우 2021년 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휴일로 지정이 되었으며,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재까지는 5인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등에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출근일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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