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권고사직인가요? 궁금합니다.

2021. 05. 22. 18:42

상급자와 마찰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근무에 복귀를 하면서 마찰을 빚은 것에 대해 사과를 하였고 상급자는 용서해주면서 시말서/근무, 사직을 선택하라 하셨고 저는 전자를 택했습니다. 상급자도 이 결정에 대해 동의 하셨습니다.

다음 날 말이 바뀌면서 경영진이랑 논의를 거칠 것이며, 일주일 간의 기간을 거쳐 저의 거취가 결정된다는 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이유는 마찰이 있은 직후 제가 상사(상급자x)에게 날린 카톡이 원인(상급자랑 같이 근무하기 싫다는 식의 말)이라는 것 때문이라고도 구두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기다렸고 이번 주에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1. 권고사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실업급여, 퇴직금 말고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 사실이라면 이는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이른바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해고하는 경우 그 해고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바, 귀 근로자께서는 이를 활용하시어 회사와 협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해고일자로부터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5. 24. 16: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먼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1일까지 근무후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통지를 하는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선생님이 먼저 사직을 이야기 한 적이 없기에 자발적 퇴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며, 만약 해고라면 30일 전에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3. 19: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2. 20: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에게 권고사직을 할지 해고를 할지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만약 해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2021. 05. 22. 19: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응할 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사직 권유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5. 22. 23: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자진퇴사'입니다. 다만 그 원인이 '권고'에 의한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시말서를 작성하고 계속 근무하기를 원했으나, 이번 주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해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상급자와의 마찰을 이유로 해고통보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해고의 경우 징계해고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의 귀책이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연차미사용수당 등 미지급된 금품이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021. 05. 24. 18: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근무하신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고용종료는 징계해고로 보여지는데요. 징계해고를 위해서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징계절차는 아래 내용들을 준수해야할 것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세요.

              • 징계위원회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려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징계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 사전통지

              징계절차의 진행을 알리는 사전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해고 대상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해야 합니다. 징계해고 대상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징계해고 대상 근로자 본인에게 하지 않은 사전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 소명기회의 부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해고 절차 규정에서 징계해고 대상 근로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한 경우 징계해고 대상 근로자에게 진술기회를 주었는데도 해당 근로자가 진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징계해고 가능합니다.

              2021. 05. 24. 10: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이에 응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2. (해고 예고가 없는)해고에 해당하면 해고예고수당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3. 21: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2. 실업급여, 퇴직금 말고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지 마시고, 퇴직금도 달라고 하지 마시고

                  일단 구제신청하세요.(2개는 나중에 진행해도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몇달치 월급(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시고,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녹음 등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23. 20: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말서/근무를 택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의로 사직을 권하는 경우에는 거부할수 있습니다.

                    사직을 거부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써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2021. 05. 23. 19: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해고 시 퇴직금 및 퇴사월의 급여 외에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1. 05. 23. 19: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가 그만두라고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그만두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2. 실업급여와 퇴직금 외에는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금품은 없습니다. 그러나, 협상을 하여 더 받는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2021. 05. 23. 18: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21. 05. 23. 14: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해고로 보여집니다.

                            2. 실업급여, 퇴직금 말고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고 시 사용자는 퇴사일 30일 전에 해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2. 23: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권해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 위 사안은 근로자가 퇴사의사가 없다면 해고에 해당할것입니다.

                              2. 실업급여, 퇴직금 말고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30일의 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해고예고한 경우 수당 청구 가능할것입니다.

                              2021. 05. 22. 22: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인데,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2.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5. 22. 20: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