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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동박새299
기특한동박새29921.05.22
주휴수당 및 야근수당 미지급?

2년정도 알바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이랑 야근 수당을 못받아서요 퇴사하면서 요구 하고 싶은데 싸울꺼 같아서요 ㅠ

받기는 받아야겠고

근로계약서도 안썻거든요

안싸우고 잘 받울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고 찾아보니 업체에서 취업을 막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를 충족함에도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먼저 사업주에게 해당 부분을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해당 기한 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 진정 제기를 고민해보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투지 않고 사용자가 해당 임금을 지급하면 좋을 것이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되므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동청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취업을 방해할 경우에는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사업장에 무작정 요구하시기 보다는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재직기간 중

    미지급된 연장 및 주휴수당을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여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현재의 상황에서 귀하께서 취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입니다. 사기업에서 귀하의 고용노동부 진정내역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연한 사정이 아니라면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근무기간에 대한 주휴수당 및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것이 명백하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는 상관없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1주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에 발생하며 연장근로등의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됩니다.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현실적으로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적절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 시 받지 못한 임금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 및 야근수당 받을수 있는 요건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은(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지여부) 야근수당(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지여부,동종업무에 자기보다 더 많이 근로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2.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불리합니다. 출퇴근기록 및 입금내역 증빙자료 모으시기바랍니다.

    3. 계산한 내역을 사업주에게 내용증명형식으로 먼저 청구해보시기바랍니다.

    4.대응이 없다면 그 이후 진정처리해볼수 있을것입니다.

    5.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나 야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취업을 방해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정도 알바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이랑 야근 수당을 못받아서요 퇴사하면서 요구 하고 싶은데 싸울꺼 같아서요

    1. 분쟁없이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2. 일단 선생님이 받아야 할 임금들을 법에 근거해서 계산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어느 정도 지급의사가 있다면 협상을 해보시고,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거나 지급할 마음이 전혀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