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2년 넘게 주휴수당을 못받고 알바로 근무 중입니다.
이 사유로 자진퇴사 시 임금체불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임금체불 증거로 노동청에 진정제기한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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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전체 임금의 3할 미만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어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노동청 등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확인을 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