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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유해물질에 인한 퇴사.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의 경우 출산 전 44일, 출산 1일, 출산후 45일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 초중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① 임신한 노동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② 임신한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③ 임신한 노동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경우 인정이 되며, 자발적 퇴사의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아래의 경우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각 사유별로 입증자료가 필요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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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이상 근로자 4대보험 계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 예외에 해당하기에 공제를 하지 않게 되며, 국민연금 공제액은 0원이 됩니다.이외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장기요양 보험은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제하여 월급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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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주4일제 근무 시 실업급여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경우 인정이 되며, 자발적 퇴사의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아래의 경우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각 사유별로 입증자료가 필요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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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할때 연차 이렇게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발생합니다.4대보험에 9월 1일부터 가입이 되었더라도 퇴직금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만 1년으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일 전 잔여 연차휴가 사용을 하고 퇴사하는 것은 가능하며, 연차휴가도 재직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추후 며칠 더 출근을 해야 한다는 부분은 어떤이유인지 사업주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전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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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기로 근로계약해지통보서 수령시 실업급여 신청요건 해당여부및수급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는 인정이 되오나, 만약 회사가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등록하고 처리를 완료하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심사를 거쳐 결정이 되며, 아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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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약직도 2년 넘으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 계약의 제한을 받으나, 아래의 경우 적용 예외가 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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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도 취업최저연령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적용은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영토 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미치므로 국내사업장에 적법하게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만 15세미만인 자가 취업을 하려는 경우 취직 인허증을 소유해야 합니다.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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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관련 문의 (퇴근시간을 2시간 앞당겨 퇴근해도 연차사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차 및 반반차의 경우 법에 명시된 부분이 아니기에 회사의 내부규정에서 운영하는 바에 따라 적용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회서에서 반반차 등의 제도가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1일단위) 또는 회사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사용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회사가 합의를 해준경우라면 위와 같이 사용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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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로 인한 퇴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회사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무급휴직, 배치전환 등 요청할 수 있는 모든 제도사용을 신청하여 회사가 거부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당 부분을 거부했다는 사업주확인서(사업주 작성), 근로자 확인서를 작성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가 구비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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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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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달에 며칠이상 근무하면 월급을 다 준다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 없습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수만큼 임금을 지급하면 법위반이 되지 않으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더 챙겨주는 곳도 있지만 이는 의무가 아닙니다. 만약, 헤고를 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일 수 있어 법 규정 첨부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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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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