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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일때 고용보험 중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이상의 휴직을 하는 경우라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근로자 휴직신고, 건강보험 납부유예신고,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가 가능합니다. 휴직신고 등을 하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보험이 부과되지 않거나 감액되어 부과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단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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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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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4시간을 운행한후 30분을 쉬고 다시 운행을 하는데 30분을 쉬기는 하는데, 쉬는 30분을 들여다보면 가스 충전하고 밥먹고 출발 10분전엔 차 시동걸고 운행할 준비하면 실지로 쉬는 시간은 5분도 않되는 것같습니다. 하루종일 이렇게 운행하다보니 졸음 운전을 많이 합니다. 회사에 건의해도 받아주질 않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쉬는시간을 법으로 온전히 쉬게끔 할수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자가 근무시간 도중에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거나, 업무 수행을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입니다. 아래의 휴게시간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회사가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것입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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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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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출산전 휴가쓰는것에대해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의 경우 90일이며, 출산 전 44일+ 출산일 + 출산휴 45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임산 초중반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임신한 노동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② 임신한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③ 임신한 노동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임신 초중반에 사용하는 것은 어려우며, 업무수행이 어려우신 경우 쉬운 근로로의 전환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사용자에게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노동자의 쉬운 근로 전환을 거부한 사용자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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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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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퇴직금 분할 약정을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것으로서 해당 약정은 퇴직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주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대볍원 판례 사건번호 : 대법 2010다95147, 선고일자 : 2012-10-11]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위의 판례를 참고하셔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퇴직금의 분할약정에 대해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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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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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비군 훈련은 공의직무에 해당하며, 해당 시간을 보장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공의 직무는 시간만 보장해주면 되고 그 시간이 유급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상에 유급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다면 유급처리하여야 합니다.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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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시 진정서는 어떤 양식을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 민원신청- 검색란에 육아휴직으로 치시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진정 신고서가 나옵니다. 아래의 링크도 공유드립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육아휴직 거부 진정의 경우 처리되는데 있어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기에 처리 진행상황을 보시고 나서 퇴사를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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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후 6개월 계약 & 휴게시간 연차 보장 안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 작성에 선생님이 6개월 계약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즉, 6개월이 근로계약기간이 되는 것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을 미부여하는 부분과 휴게시간을 쉬지 않고 근무를 하였으나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업무 일지, 다른 근로자의 확인서, 회사와 해당 부분에 대해 대화한 내용 등을 입증자료로 구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근거로 진정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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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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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연차계산에 다시문의드려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의 연차휴가는 입사일에 따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마다 입사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이 인사노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회계연도 지급방법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이는 연 중도에 입사한 경우 차년도 회계연도 연차발생일에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20년 2월 1일 입사의 경우 20년 중도 입사이기에 연차산정시에는 21년 1월 1일에 입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즉, 20년도에는 1년 미만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인 10개가 발생되었을 것이며,21년 1월 1일(회계연도 기준)에는 1년 미만 기간 만근시 발생하는 2개와 비례적으로 산정하는 15개 x 근로자 2.1~12.31 소정근로일수 /20년 연간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한 부분을 부여합니다. 대략적으로 15개 x 11개월 /12개월 =13.75개가 발생됩니다.위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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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스스로 12시에 그만두었으나 오후3시 퇴근하면 수당 적용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 등이 포함이 되며, 해당 근로자들이 지휘감독 하에 없이 자유로이 휴식을 한 시간이라면 임금지급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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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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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바뀐 회사문화에 적응하지못할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증자료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는 경우 해당될 수 있으나, 각 사유별로 입증자료를 고용센터에 확인하여 진행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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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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