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해도 되나요?

2021. 05. 15. 00:31

최저시급 월급과 주휴수당 포함하여 달 200만원이라면 220정도를 지급하고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했다고해도 문제가 되나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퇴직금 계산할 때 200만원으로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220만원으로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을 미리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퇴법 제8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200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되나, 만약 20만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보여져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 05. 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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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퇴직금 분할 약정을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것으로서 해당 약정은 퇴직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주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대볍원 판례 사건번호 : 대법 2010다95147,  선고일자 : 2012-10-1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위의 판례를 참고하셔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퇴직금의  분할약정에 대해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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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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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시점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재직중 월급여에 퇴직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퇴사시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0을

        기준으로 하는지 220을 기준으로 하는지는 실제 지급하는 20만원의 성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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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220만원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을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매월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인 20만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이므로 사용자에게 이를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5. 1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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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로 봅니다. (대법원 입장)

            - 미리 지급된 퇴직금이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시 200만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021. 05. 1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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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비로소 발생합니다.

              즉, 재직중에 매월 매년 지급하는 금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원칙대로 퇴사시 계산해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3개월 임금을 평균내서 계산합니다.

              2021. 05. 1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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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시급 월급과 주휴수당 포함하여 달 200만원이라면 220정도를 지급하고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했다고해도 문제가 되나요?

                법적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바, 포함하여 지급할수 없습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퇴직금 계산할 때 200만원으로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220만원으로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퇴직금과임금을 명확히 분리해서 지급하고 있다면, 퇴직금을 제외한 200만원으로 지급해야할것이며,

                퇴직금 회피목적으로 연봉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여 달리 분리하여 지급한것이 아니라면 220만원으로 지급해야할것입니다.

                2021. 05. 1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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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3.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시에 매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약정한 후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을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허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퇴직금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장래가 아닌 과거의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시마다 근로자의 명시적인 중간정산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2021. 05. 1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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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월급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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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시급 월급과 주휴수당 포함하여 달 200만원이라면 220정도를 지급하고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했다고해도 문제가 되나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퇴직금 계산할 때 200만원으로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220만원으로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퇴직금은 퇴직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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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200만원이라면, 월 200만원씩 지급하고, 퇴직할때 퇴직금을 따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5. 1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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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임금과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구분했다면 최종 퇴직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퇴직금 명목의 구분없이 막연히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했다면 월급 전체가 임금이므로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021. 05. 1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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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하면서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으로써, 퇴직하여야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수 없으며, 200만원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2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1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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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태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으며,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아래의 경우가 아닌 이상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021. 05. 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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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지급하는 임금으로, 사전에 지급하는 것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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