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 후 6개월 계약 & 휴게시간 연차 보장 안할시

2021. 05. 14. 23:28

1년 계약이 4월 2일에 끝났고 5월 중순에 4월 3일에 쓴척해서 10월 2일까지 6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4월 3일에 적은 서류인 것처럼 날짜 그렇게 적으라고 요구하더군요. 그때가 5월 11일 이었습니다.

아예 안 썼으면 1년 자동 계약 연장이라던데 썼으니 6개월 뒤 계약 만료가 맞나요?

대체근무 스는 직원이 다음달에 퇴사하는데

대체근무 서줄 사람을 고용 안 할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1달 내내 휴게시간 없이 하루 8시간 주6일 일했습니다. 추가수당은 줬습니다.

그 당시 일은 일지에 기록되어 있어서 증거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나요?

만약 다음달에 휴게시간과 연차 보장 안 할시 신고할 수 있나요?

증거는 일지로 충분한가요?

한달에 한번 연차 생기는 걸로 압니다.

제가 대체근무자를 찾아서 물어보고 다녀야하고 안해준다그러면 연차 못 쓰는 구조입니다.

대체근무자 고용이나 지정 안할 시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작성에 선생님이 6개월 계약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즉, 6개월이 근로계약기간이 되는 것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을 미부여하는 부분과 휴게시간을 쉬지 않고 근무를 하였으나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업무 일지, 다른 근로자의 확인서, 회사와 해당 부분에 대해 대화한 내용 등을 입증자료로 구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근거로 진정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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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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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노사 당사자가 이의제기 없이 근로를 계속했으면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전 계약이 동일하게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6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의 변경으로 보아 6개월 후에 근로계약이 만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 대체 인력이 없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1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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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계약 체결시에 6개월 계약을 정하였다면, 1년이 아닌 6개월 뒤 계약만료가 됩니다.

        2) 휴게시간과 연차사용을 회사에서 보장하지 않는 경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4조(휴게),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연차)을 위반한 자

        3) 연차 사용에 따른 대체근무자 지정 부담은 회사측에서 부담하므로, 연차사용을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5. 1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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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자동 계약 연장이라던데 썼으니 6개월 뒤 계약 만료가 맞나요?

          다퉈볼 여지가 있긴 하나, 계약서에 서명작성한 경우라면 해당한대로 효력이 발생할것입니다.

          대체근무 서줄 사람을 고용 안 할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1달 내내 휴게시간 없이 하루 8시간 주6일 일했습니다. 추가수당은 줬습니다.

          그 당시 일은 일지에 기록되어 있어서 증거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나요?

          계약기간 끝난후 양당사자 묵시적합의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임금체불등이 사정이 없다면 신고할 사항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다음달에 휴게시간과 연차 보장 안 할시 신고할 수 있나요? 증거는 일지로 충분한가요?

          휴게시간 및 연차 보상안하는 경우 신고가능합니다. 계속 근로했다는 사정 (휴게시간중에서 일한증거 및 계속근로 증거)있다면 가능합니다.

          대체근무자 고용이나 지정 안할 시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한달전에 퇴사통보하시기바랍니다.

          2021. 05. 1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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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5. 1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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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6개월 뒤 계약만료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미부여시 불법입니다.

              2021. 05. 1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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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5. 1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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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5. 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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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당시 일은 일지에 기록되어 있어서 증거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나요?

                    만약 다음달에 휴게시간과 연차 보장 안 할시 신고할 수 있나요?

                    증거는 일지로 충분한가요?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4조,

                    ☞근무일지도 증거자료로 가능하며, CCTV, 동료들의 증언들도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신고 시 사용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0조제1항ㆍ제2항

                    ☞연차를 지급하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연차를 미지급 하였다 하더라도 퇴직 시 사용자가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증거를 갖고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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