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 후 6개월 계약 & 휴게시간 연차 보장 안할시
1년 계약이 4월 2일에 끝났고 5월 중순에 4월 3일에 쓴척해서 10월 2일까지 6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4월 3일에 적은 서류인 것처럼 날짜 그렇게 적으라고 요구하더군요. 그때가 5월 11일 이었습니다.
아예 안 썼으면 1년 자동 계약 연장이라던데 썼으니 6개월 뒤 계약 만료가 맞나요?
대체근무 스는 직원이 다음달에 퇴사하는데
대체근무 서줄 사람을 고용 안 할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1달 내내 휴게시간 없이 하루 8시간 주6일 일했습니다. 추가수당은 줬습니다.
그 당시 일은 일지에 기록되어 있어서 증거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나요?
만약 다음달에 휴게시간과 연차 보장 안 할시 신고할 수 있나요?
증거는 일지로 충분한가요?
한달에 한번 연차 생기는 걸로 압니다.
제가 대체근무자를 찾아서 물어보고 다녀야하고 안해준다그러면 연차 못 쓰는 구조입니다.
대체근무자 고용이나 지정 안할 시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