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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단위 계약 급여지급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시는 것이 적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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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안나와서 토요일에 연차 수당을 소진하는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실제 토요일이 근로제공일이 아닌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오나, 해당 부분을 연차로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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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주소정근로시간 52시간이여도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1주 40시간이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임금액을 산정하게 되며, 자세한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링크(http://jobfunds.or.kr/requirement.mo)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822,48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선원법상 선원은 ’21년 선원최저임금(2,249,500원)의 120%인 월평균보수액 270만원 이하 지원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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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가 고용보험 정산, 건강보험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정산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상실신고를 하여 공단에서 정산금액을 수령하여 반영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 따라 퇴직소득세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해당 월의 퇴직신고 등으로 인해서 월급을 퇴사일 이후에 지급되는 부분을 동의를 받으시거나, 해당 월임금 지급 후 퇴직소득세와 정산금액은 추후에 지급 또는 반환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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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으로 고용보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경우 두개의 사업장에 가입이 되는 경우 주된사업장으로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게 됩니다. 주된 사업장이랑 급여가 높거나, 소정근로시간이 더 많거나, 근로자가 주된사업장으로 선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어 비율적으로 부과가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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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등)으로 퇴사를 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이 해당되며,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근로제공일 5일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되오 1주 6일이 산정이 됩니다. 2021년 5월 이전 18개월간 이전 직장 기간이 있어 포함되어 180일 이 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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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로 만3년 채우고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을 몇개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7월 1일에 입사를 하는 경우 1년 미만의 기간동안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모든 개월 만근시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19년 7월 1일 만 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20년 7월 1일 만 2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21년 7월 1일 만 3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6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대체제도 등을 적법하게 운영하는 경우 해당일은 연차로 대체될 수 있으며, 연차촉진제도 사용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에 아래의 법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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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보험료 절약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60시간(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상용근로자로사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을 공제하고 지급하셔야 하는 것이 맞으며, 4대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추후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기에 법에 따라 운영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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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전화로 사직의사표시 한 경우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경우 구두로 이야기 하여도 효력이 발생됩니다. 근로자가 먼저 사직을 이야기 하였고, 해당 사직일에 대해 사업주가 승낙을 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될 것이며 해당일에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추후에 근로자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 하는 경우가 우려되시는 것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녹취, 사직서 (자발적 퇴사 작성분) 등을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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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동아리에서 회비를 급여에서 공제 요청한 경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동아리 등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인 동의를 얻지 않는 이상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와 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에서와 같이 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임금 68207-405, 2003. 05. 26.).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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