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가 고용보험 정산, 건강보험 정산 문의

2021. 05. 11. 15:46

저희 급여일은 매달 25일이고

귀속월에 급여가 나갑니다

4월 급여를 주면서 건강,고용보험 정산을 다 했는데,

직원 한 분이 5/31일자로 퇴사를 하게 돼서

5/25일자로 정산을 해서 급여가 나가야할 거 같은데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산식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정산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상실신고를 하여 공단에서 정산금액을 수령하여 반영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 따라 퇴직소득세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해당 월의 퇴직신고 등으로 인해서 월급을 퇴사일 이후에 지급되는 부분을 동의를 받으시거나,

해당 월임금 지급 후 퇴직소득세와 정산금액은 추후에 지급 또는 반환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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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월에 정산한 부분은 작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이 된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보수를 기준으로도 퇴직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산식이 복잡하니 자동계산기를 활용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홈페이지 -> 보험료 계산기 -> 직장보험료 모의계산하기 -> 퇴직보험료 계산에서 하시면 됩니다.

    올해 총보수총액과 보험료 납부금액을 비교하여 납부 및 환급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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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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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할 계산하여 남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26일 ~ 31일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6/31 X 월급을 하여 월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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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급여일은 매달 25일이고 귀속월에 급여가 나갑니다 4월 급여를 주면서 건강,고용보험 정산을 다 했는데,

          직원 한 분이 5/31일자로 퇴사를 하게 돼서 5/25일자로 정산을 해서 급여가 나가야할 거 같은데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산식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5/31일자로 퇴사를하게 된다면 모든 근무일을 다 지급하였으므로, 해당일에 대한 임금을 다 지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5. 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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