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으로 고용보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2021. 05. 11. 15:19

4대보험이 이중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사업주가 안 해주면 직접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요?

14일 정도 이중으로 4대보험이 들어갈 거 같은데 문제 있을까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두개의 사업장에 가입이 되는 경우 주된사업장으로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게 됩니다. 주된 사업장이랑 급여가 높거나, 소정근로시간이 더 많거나, 근로자가 주된사업장으로 선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어 비율적으로 부과가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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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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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 가입이 이전 직장에서의 상실처리로 뒤늦게 신고된다고 하여 새로운 직장에서의 급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직장에서도 원래 퇴사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이 상실처리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021. 05. 1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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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이 됩니다. 만일 두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된다 하더라도 추후 고용보험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되도록 고용보험 상실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에 전화하여 확인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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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다른 보험과 다르게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중가입이 된다면

          월평균보수액이 큰 쪽으로 취득이 되고 나머지 한 곳은 소급하여 가입이 취소됩니다.

          월평균보수액 신고가 적은 한 쪽은 고용보험이 안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1. 05. 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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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으로 고용될 경우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중가입되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중가입에 따른 문제를 정리합니다. 즉, 임금이 많은 사업장으로 가입한 것으로 조치합니다.

            2021. 05. 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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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이중가입의 경우는 겸업위반의 소지가 있을 경우 문제가 되며,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21. 05. 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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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으로 고용보험가입이 되어있자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수가 적은 사업장의 고용보험을 상실하도록 안내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면 공단에 전화하여 직접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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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불가능하며, 두개의 사업장 중 많은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에 자동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게 됩니다. 사용자/근로자가 고용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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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사업주가 안 해주면 직접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요?

                    14일 정도 이중으로 4대보험이 들어갈 거 같은데 문제 있을까요?

                    1. 회사에서는 근로자 퇴사한 달의 익월 15일까지만 상실신고해주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이 날이 지나도 해주지 않으면 공단에 직접 상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1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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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기도 상황이좋지않아 5월까지로 권고사직을 요청받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이중으로 가입신청하더라도 하나의 주된사업장 인정됩니다.

                      나머지 하나는 사업주로부터 상실신고 요청하시기바랍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1. 05. 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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