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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꽃새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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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보험료 절약 방법?

편의점을 운영 중인데 아르바이트 보험료가 생각 보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보험료를 급여에서 빼는게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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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60시간(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상용근로자로사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을 공제하고 지급하셔야 하는 것이 맞으며, 4대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추후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기에 법에 따라 운영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인 근로자는 반드시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급여에서 4대보험료가 차감되어 실제 받는 급여가 줄어든다고 하여 이를 거부하는 근로자는 애초부터 채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장 월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실업급여, 의료보험혜택, 노후자금마련 등)이 생기므로 이 점을 해당 근로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료는 지급하는 급여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이 되므로 사실상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면서 줄일수는

      없습니다. 다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인지는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인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가 지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보험료를 급여에서 빼는게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의 경우 의무가입이며 편법을 이용하여 4대보험료를 적게 납부할 경우 추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를 급여에서 빼는 게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표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강제적이므로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도 보험료 공제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결과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더라고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 60시간이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필수이며, 월60시간미만이더라도 3개월이상 근로할경우 가입대상입니다.

      2. 다만 근로자와 협의하여 3.3프로 소득세만 떼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으나,

      월 60시간근로하는 경우 추후 퇴직금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가장바람직한 방법은 4대보험 가입일것이나, 어렵다면 3.3프리랜서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