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이 저의 1인 사업장에서 알바형식의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산재 및 고용보험에 들어야한다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어떻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거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배우자임을 확인하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가입예외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실제 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소명을 하시면 가입이 가능할 것이나 해당 절차는 복잡할 수 있기에 공단에 절차를 확인하신 후에 진행해주셔야 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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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업군인(장교, 부사관)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직업군인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기에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 등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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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의 기준에 적합한 대우를 받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노동법에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라도 휴게시간은 부여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임에도 아래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기에 해당 시간에 대한 시급을 산정하여 지급받으시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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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휴수당 액수가 상당해서 나눠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 등 임금금품에 대해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사업주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나누어서 지급받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추후에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3년 이내에 제기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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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내 교육에 대한 교육비 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20조에서는 위약예정에 대한 금지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또한, 아래의 판례입장에서 교육비 반환에 대해서 일부 약정을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전적 또는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사업주가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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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분양 등을 이유로 잔금을 위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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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거부 방법 계약연장 사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계약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은 시점에서 회사가 먼저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고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해당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인을 하지 않을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사인을 하지 마시고 근무를 하시다 회사가 해고를 하는 경우 위의 절차를 거치라는 노무사님들의 조언으로 보여집니다.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경우 해고된 날부터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날 까지 근로를제공하지 못한 기간에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3개월 이후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서가 지속적으로 갱신된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3개월 단위로 선생님의 계약이 갱신된 것입니다. 만약, 선생님의 경우 현재 10개월 근무중이시라면 3개월 계약연장된 것으로 보았을 때에는 12개월이 계약기간 만료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다만,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상에 이미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연장을 회사가 요청하였는데 선생님이 거부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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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방을 제공해준다는데 근로자가선택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주신 자취방 및 기숙사 제공의 경우 법에 명시된 부분이 아니기에 회사 내부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와 상의하시어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되며,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예산의 범위를 지정한 뒤 근로자에게 해당 부분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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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게도 투표할 시간을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을 보장해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이는 정규직·비정규직 관계없이 근로자 누구나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 청구 가능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달라는 근로자의 청구를 거부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을 받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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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에 대한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전임자의 경우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에 휴업수당 부분에 있어 발생되는 부분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전임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대해서 아래의 회시 자료 공유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동법 제19조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즉, 근로관계가 단절되거나 동법상 평균임금으로 지급 보장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한 평균임금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정하고 있음 ○ 노조전임자가 노조전임기간 만료후 병가 및 요양을 하던 중 사직처리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함 - 먼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업무만을 수행한 노동조합 전임자가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있어서 평균임금은 이에 대한 노사간의 정함이 없는 한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최종 임금지급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봄(임금 68207-545, '94.9.7) - 또한 노동조합전임자가 노동조합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업무외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 기간과 이 기간중에 지급받은 임금은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의거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됨 - 당해 노조전임자가 결근계를 제출하여 요양한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짐 - 만일 결근계를 제출하여 요양한 기간까지도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당해 노조전임자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노조전임을 개시한 날이 될 것이고, 결근계를 제출하여 요양한 기간이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노무제공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은 결근기간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평균임금은 없게 되므로 당해 노조전임자의 최종 퇴직시점의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 결국 노조전임자의 평균임금의 산정은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특약유무,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병가기간의 설정유무, 노조전임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결정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판단함 (임금 68207-317, 2001.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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