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집사람이 저의 1인 사업장에서 알바형식의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산재 및 고용보험에 들어야한다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어떻게해야 할까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돌봄때문에(돌봄의 자격 조건이 맞벌이, 유치원에서 케어해주는 시간이 김)
해서 집사람을 저의 1인 사업장에 알바 형식의 5시간 파트 타임으로 일하게 하고,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파트 타임으로 일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유치원에 제출해서 현재 저의 아들이 유치원에서 돌봄 케어를 받고 있었는데
산재와 고용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산재와 고용보험에 들기는 싫으나, 자녀 장려금과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럴때는 산재와 고용보험에 드는 것이 유리한가요?
저의 사업장인데 아내가 알바로 일하고 있다고 산재와 고용보험을 드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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