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이 저의 1인 사업장에서 알바형식의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산재 및 고용보험에 들어야한다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어떻게해야 할까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돌봄때문에(돌봄의 자격 조건이 맞벌이, 유치원에서 케어해주는 시간이 김)
해서 집사람을 저의 1인 사업장에 알바 형식의 5시간 파트 타임으로 일하게 하고,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파트 타임으로 일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유치원에 제출해서 현재 저의 아들이 유치원에서 돌봄 케어를 받고 있었는데
산재와 고용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산재와 고용보험에 들기는 싫으나, 자녀 장려금과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럴때는 산재와 고용보험에 드는 것이 유리한가요?
저의 사업장인데 아내가 알바로 일하고 있다고 산재와 고용보험을 드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거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배우자임을 확인하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가입예외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제 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소명을 하시면 가입이 가능할 것이나 해당 절차는 복잡할 수 있기에 공단에 절차를 확인하신 후에 진행해주셔야 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사업주의 배우자는 사업주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지휘명령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경우 고용 및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등 가족관계에 있는 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거 가족일 경우 근로자성이 입증된다 하면 산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가입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재/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라 가정할 때 산재/고용보험의 경우 의무로 가입하여야 하지만, 가입하지 않더라도 추후 고용/산재보험이 필요할 때 고용/산재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니, 추후에 고용/산재보험이 필요할 때 소급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고용보험의 경우 조건에 부합한다면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어떤것이 유리한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